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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진도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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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 문제 있는거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면접 시 시급 11000원에 주휴 있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 편의점 대비 업무가 2-3배 이상

확실히 쎄서 시급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 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1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표준 근로계약서이긴 하지만

시급도 최저 시급으로 표기, 수습도 한다고 표기

하길래 물어보니 형식상이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당장 일 하러 오기도 했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산해보니

주휴 수당 포함 시급 11000원과

최저 시급+주휴 수당

이 둘의 금액 차이가 꽤 크더라구요

1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저는 22:30-09:00 일-목 5일 근무입니다.

(저 포함 알바생 5명)

그러면 최저+주휴보다 낮은 금액이니

당연히 불법일거 같은데

문제 없는건가요?

알바 구직 사이트에도 당당히 올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계약서 무효 처리가 되나요?

바로 일을 그만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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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주휴 포함)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계약은 무효이며, 그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은 자동으로 11832원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11000원은 무효)

    11832원에 근로시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한테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의 20퍼센트임.

    9860원*1.2=11832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이 경우 실제 일을 하였다면 시간당 832원의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하려면,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체불진정으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