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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되는거죠? 사이트가 노동부 맞나요?

그리고 예전 다닌회사 그 회사 대표가 스카웃 제의해서 그 전에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 입사하고 1년도 안되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당했는데.. 인사적으로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자기가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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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체불진정 넣으시면 되고, 손배청구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안됩니다.

    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관련 사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되는거죠? 사이트가 노동부 맞나요?

    • 네. 연차수당 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으로 해고를 당하셨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노력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