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 1회성 아르바이트(삽화 작업)가능한가요?
기간 지정을 할 수 있어아 신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기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당연히 신고를 할텐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취업에 해당되버리는건가요? 그러더라구요.. 근데 계약을 한게 아니고 지인 추천이라.
실업급여 중에 가능한 근로형태인지 , 수령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회성으로 삽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보수가 얼마인지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느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프리랜서 일에 해당하고, 기간이 아닌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명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금액 및 기간이 실업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단기적, 일회적 알바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회성 근로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구직급여일액('24년 기준 63,104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회성 근무를 한다고 해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지급액수에 대해 해당일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