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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소진하면 이직한 회사 출근 날짜랑 겹치는데 괜찮나요..?

퇴사 시 남은 연차가 5개가 있어 전부 소진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직한 회사 출근 날짜랑 겹치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세금문제 등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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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와 근무기간이 겹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출근일과 종전 회사의 휴일이 겹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이전 회사의 퇴사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일하지 않는 기간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일부 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는 것과 연차사용일이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부 소진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처리하고,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이나 세금문제와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직 과정에서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퇴사가 늦춰지고, 이직한 회사의 출근일과 일부 겹치더라도 4대보험 및 세금 등 법적으로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