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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중받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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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미만 권고사직시 받을수 있나요 추가질문

실업급여 및 구두계약과 다른 근로계약 추가질문

추가질문입니다ㅡ 권고사직 받아들여졌을때

전 직장을 4년가까이 다녔고 7.31일에 퇴사했습니다. 현 직장은 11.4입사인데 현재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받기로한 월급을 줄수 없다고 더 작게주겠다고 해서 권고사직요청하니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면 현재근무한지 2주째라 1개월 미만 근무자이고 전 직장과는 8-10월까지 쉰 기간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추가 질문은 구두계약조건 월급으로 2주근무를 했는데 그 돈을 못준다고 하면 구두계약 증거가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고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전문가분들 조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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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 입사와 동시에 쓰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내역, 교통카드(출퇴근)사용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졌을때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회사측의 분명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임금정기지급에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입사후 2주가 되었는데도 작성치 않았으면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