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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4

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제가 평소 채용 정보 사이트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게 있었는데 회사에서 수습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은 거 같은데 3개월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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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3개월을 적용하는 것으로 6개월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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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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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의 감액 범위를 3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는 통상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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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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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로 설정하며, 1년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상태로 채용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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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이나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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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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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기간으로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나 역량, 사업장과의 적합성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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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 및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에 3개월을 두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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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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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일)·주(주) 또는 월(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보통 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계약직일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예외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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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된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법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어 3개월로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개월 정도면 업무능력, 적응도, 기타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어느정도 평가하기에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5조 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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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통상 회사 적응차원에서 1 ~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게 됩니다. 3개월이 꼭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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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 3개월로 정하는 이유는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며, 1년 이상 채용하고 3개월 수습시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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