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 입사자 연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제가 3월 21일 부터 출근하게 됬는데 2년계약인데 연차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내년 3월까지 휴가가 1개고 4월부터 12월까지 15개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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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월 개근 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1년을 다 채우면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