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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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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들어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직원이 다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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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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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손해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그 배상의 책임 유무, 범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원이 실수하여 손해가 났을지라도, 이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손해의 규모를 전부 다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을 성실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업무상 실수의 내용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 숙지 기간이 필요한 신입사원이 업무상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혹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