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들어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직원이 다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손해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그 배상의 책임 유무, 범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원이 실수하여 손해가 났을지라도, 이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손해의 규모를 전부 다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을 성실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업무상 실수의 내용 등을 알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업무 숙지 기간이 필요한 신입사원이 업무상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혹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