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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3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하루 3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3일 근무했을 때

총 9시간을 근무한셈인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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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용근로자의 경우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하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총보수액의 0.9%만 공제되므로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