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3시간 3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하루 3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3일 근무했을 때
총 9시간을 근무한셈인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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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면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용근로자의 경우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확인신고하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
총보수액의 0.9%만 공제되므로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