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이 쌓이는데 양도양수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양수 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계속근로로 보고 양수인이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의 근무기간과 양수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되며, 퇴사 시점에 임금을 기준으로 양수기업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복지과-454, 2012.2.9.) 양수하는 기업에서 퇴사한다면 양수 이전에 근무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 경우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청구권이 도래하지 않는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기업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와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 자의에 의한 양도기업에서의 퇴사와 양수기업으로의 재입사 과정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영업양도롤 인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도인과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에 받게 되는데,
전체 기간 퇴직금에 대해서, 현 사장(양수자)이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금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이 연속되어 인정되며 후속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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