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30일 경과 시점에서 퇴사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제가 7월 16일에 “제가 맡은 이번 업무(7월 18일 마감예정이였던 업무)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대표님에게 전화로 퇴사 통보했습니다(명확한 퇴직예정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녹음파일 있습니다). 그러니 대표님이 저에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라“해서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붙잡으니 빨리 통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대표님이 추가작업을 계속 시켜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후 저는 8월 8일 다른회사에 최종합격을 하고 현 회사에 8월 20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 회사 내규에 퇴사는 사직서 제출 30일 이후에 결정한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한지 5개월이 다 되어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 퇴사예정일을 받아준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안받아줄 시 8월 20일에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무단퇴사 후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했을 때 4대보험 가입 문제나 기타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는 언제든지 근로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그경우 다음 임금지급 기일이 속한달(쉽게 말해 다음달) 말일, 8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8월 20일 퇴사는 원척적으로 무단퇴사가 맞습니다.
이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손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즉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닺.
타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전 회사는 법정기한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어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회사의 상실신고가 조금 늦어진다 해도 이직한 회사에서 소급해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는 이직할 회사에게 귀하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회사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 시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한다면 8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8월 20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8월 말일까지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 있다면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로 인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4대 보험은 본질적으로 근로관계 내지 법률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어 그 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때는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에 따른 채용을 제한하지 않거나 징계대상으로 삼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