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약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회식도 업무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술 먹고 집에 가다 발을 헛디뎌 깁스를 한다면 그걸 이유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냥 어제 회식하고 속 쓰리면서 궁금해서 문의해보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회식 이후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 중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퇴근 중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파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 주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회식이 강제성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먼저 회식의 참석이 강제성이 있어야 하고, 재해가 근로자의 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회식이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회식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식 참여에 강제성, 회사의 회식비용 부담 여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최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회식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식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황 하에서 음주가 원인이 되어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