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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패러글라이딩12424.10.25

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회사를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고용보험을 타먹으려면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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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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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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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이 남아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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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여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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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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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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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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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니 즉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10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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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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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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