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회사를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고용보험을 타먹으려면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이 남아있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여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시 신청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니 즉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10일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후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