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 회사와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구두약속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고하여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시간 변경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계약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