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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살빠진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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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이사하려는데 통보를 언제하는게 좋은가요?

2025년 2월에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9월에 결혼을 하게되어 10월말~11월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찾아보니 3개월전 통보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이 주변 집들이 잘 나가는편도 아니라서요.

3개월전인 7월,8월에 통보하는게 좋을지

그전에 미리 언질을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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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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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이사를 계획하시는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3개월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법적인 규정이기도 하고, 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통보 시점에 대해 고려할 사항
    1. 법적인 규정: 묵시적 연장된 전세계약도 3개월 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즉, 9월에 이사를 가려면 6월 말까지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2. 이사 계획과 집주인 준비: 이 주변 집들이 잘 나가는 편이 아니라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보를 미리 해주면 집주인도 여유를 두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중에 미리 언질을 주면, 집주인도 6월에 본격적으로 구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리 언질 주는 방법: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월 말에 통보를 하되, 5월에 미리 "이사 계획이 있는데, 10월 말~11월 초에 이사 예정입니다"라고 사전 언질을 주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도 새 세입자를 구할 준비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미리 대처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이사 날짜와 관련된 조율: 결혼 후 이사 날짜가 확정된 후, 집주인과 이사 날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사 날짜가 유동적이라면, 집주인과의 협의 하에 이사 날짜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은 7월, 8월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가능하다면 5월 중에 미리 언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더 원활한 이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개월은 법적인 기준입니다.

    3개월 전에 말하면 주인은 3개월뒤에 보증금을 빼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의무가 생긴다고 다들 제때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전세사기도 발생하는것이고요.

    주인들은 대부분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다음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주는게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 그러한 문화가 전세 문화이니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인이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바로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묵시적 계약관게는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에 관게없이 3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상 3개월이 지난 전세반환금 마련을 위하여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시간을 제공하여야 자금마련이 수월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상태인 경우는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를 하고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3개월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계약을 해야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날자에 맞춰서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안나가는 지역이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날자를 맞추는것이 좋습니다

  • 2025년 2월에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9월에 결혼을 하게되어 10월말~11월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찾아보니 3개월전 통보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이 주변 집들이 잘 나가는편도 아니라서요.

    3개월전인 7월,8월에 통보하는게 좋을지

    그전에 미리 언질을 할지 고민입니다.

    ==> 해당 지역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전부터 손님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님이 나온다면 그 분의 요구에 맞추어 이사일정을 수립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 11월 전출해야 한다면 적어도 6~7월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잘 나가지 않는다면 3개월보다 좀 더 빨리 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