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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숙연한고릴라278
숙연한고릴라278

팀장으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곡성 코레일 연수원 방재실에서 3교대 감단직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2월달에 새로온 방재실 팀장이 현재 근무형태를 주주야야비비에서 주야비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16일부터 적용하겠다고 근무표도 변경하고 오늘부터 변경된 근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자중 저를 포함한 2명이 근무 변경에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런 악의적 근무 형태 변경은 동의할수 없다고 여러차례 전달을 하였지만 본사의 매니져가 승인했다고 하고 이번 재계약시 주야비 형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계약도 5월경에 진행됐고 재계약시 본사면담하면서 기존 근무대로 주주야야비비로 하면 된다고 듣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원래 근무대로 출근을 하니 팀장이 오늘은 변경된 근무표에 제 근무가 아니라며 업무하지말라고 방재실 전체 근무자(5명)앞에서 업무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업무배제 시키시는거냐 물어보니 업무배제맞다 라는 말을 하였고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괴롭힘들이 있는데 이런것도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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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행동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를 문의하여 해당 녹음파일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인 사실로 판단을 하지 않고, 업무상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선 지시 등을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먼저 사업장의 사내 고충처리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고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도 명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무 스케줄 변경 지시와 업무배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 혹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신고 창구를 이용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되시는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를 변경한 것이라면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준비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의견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