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과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을 계산 할때 주6일 48시간(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포함 244시간으로 시급을 구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토요일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령, 월 300만원 근로자가 주 6일 48시간을 근로하면 시급은 300만원 / 244시간 = 12,295원 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부분인데요. 위와 같이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로 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6일 48시간 근로시 토요일 8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으로 주6일동안 48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시간, 8 x 1.5) x 4.345로 계산되어 월 근로시간은 260.7시간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이라면 토요일 근무까지 52시간이 되지만, 미만이라면 34시간으로 계산해서 208.5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이러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주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8.56시간이며, 토요일을 5인 이상인 경우면 52.1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사례처럼 주 48시간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시 8시간에 대해 가산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261=11,494(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48시간 근로시 토요일 8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