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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270
과감한오색조270

아르바이트 중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안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들러 출근하길 요청한

상태인데 쉬는날 가라고 안된다고 하네요

쉬는 날은 주말로 안과가 하지 않는 날이고

망막손상으로 인해 빨리 검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하루빨리 눈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임의로 빠지면 알바비 지급을 늦게 해줄까봐 걱정입니다.

(방 보증금으로 돈을 내야하거든요)

법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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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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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못한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결근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건강이 더 중요하니 회사에 날짜를 알리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무급으로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연차가 발생되므로 연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14일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만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만두고 검사를 받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라도 미리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이 우선이므로 병원 진료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