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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의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은 여럿 봤는데 매번 노무사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 취업규칙 정년 판정 문구 =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로 한다. (해당월말 이런거 없음)

정년 퇴직 예정인데,

9/30 생일 및 정년인 근로자의 마지막 출근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 9/29 마지막 출근 → 4대보험 상실일자 9/30

② 9/30 마지막 출근 → 4대보험 상실일자 10/1

ps. 실무적으로 4대보험 상실일자 외엔 사직서 상 기재하는 퇴사일도 보통 마지막 근무일 기재합니다.. 99% 직장인이 "나 퇴사했어" 하면 마지막 출근일을 얘기하구요. 용어인건 알겠으나 굳이 통상개념의 퇴사일 뜻이 아닌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표현하신다면 날짜를 같이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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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인 9월 30일자 0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실일은 9월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년이 도달하는 날(생년월일 기준)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이 생일이고 정년퇴직일이라면, 9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로서 이직일이고 9월30일이 퇴직일로부서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함에 따라 정년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되어 있어 9월30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10월1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한날의 다음날로

    상실일과 같습니다.

    9월 30일이 퇴사일이 되는바, 전자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만60세가 시작(도달)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9월30일이 정년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59세는 9월 29일이므로 마지막 근로일도 9월 29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9월30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