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2년3개월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 보험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습니다.
그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8.7~10.2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채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걸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실질이 중요해보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한것이라면 계약만료로 받으실수 있을 갓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용역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용역계약서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던자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약직 으로 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약서를 기간제 로 변경작성 요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