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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듀공59
친절한듀공5923.08.11

자진퇴사 후 용역계약서 계약직 실업급여

이전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2년3개월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 보험기간을 180일 이상 채웠습니다.

그 후 자발적 퇴사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8.7~10.2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채로 일하게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걸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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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실질이 중요해보입니다.

    근로자로서 일한것이라면 계약만료로 받으실수 있을 갓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용역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상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용역계약서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던자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사실상 계약직 으로 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약서를 기간제 로 변경작성 요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