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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알바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위로금?

안녕하세요.

주말아르바이트로 9시간 총 18시간이고

식대 제공해준다고 1시간 제외한다고 하셔서 주 16시간씩 기본시급+ 주휴수당 + 4대보험 포함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22년 7월 주말부터 1년 넘게 다녔습니다.

11월 되기 전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주말에 담달부터는 안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다닌다고 할 수는 없기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10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종료 2일 전에 해고면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10월 월급분+퇴직금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없더라구요.)

또한, 평일에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사쪽에서 다른 곳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서 상실신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해고 예고수당 또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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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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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2일전에 통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허위신고이지만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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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된 경위를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니고 권고사직 위로금을 합의로 정하는 것인데 이미 위로금 없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상황이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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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로금 또한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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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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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볼 때, 사측에서 '그만나와 달라' 라고 말하자 알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위로금도 못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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