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자며 원칙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무급 휴가가 불가능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넣지 않았는데요
추후 무급휴가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 후 서명을 받은 다음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후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 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사전에 포괄 동의는 어려우나, 가령 회사 창립기념일을 무급휴가로 하여 취업규칙에 넣어두는 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회사가 사전 포괄 동의를 받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무급휴가 처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무급휴가 부여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평균임금의 70%),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지급일 이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무급휴가 부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와 배치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휴가라는 개념자체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하는것인데, 사측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하고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