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퇴사일자 사측에서 바꿀수가있나요??

현재회사에서 근무한지는 2년이 됐고

제가 1일날

11월 5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2주만 일하고 10월 17일날

퇴사하라고 권유인지 강요인지 받았는데

사측에서 이렇게 날짜를 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일을 노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정 요청을 수용하여 퇴사일이 변경되더라도 당초 근로자측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조기에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라도 사직일 이전

    퇴사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합의 하에 정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날에 퇴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해당 날짜에 사직을 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바,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귀하가 11월 5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17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11월 5일 퇴사)의 의사표시에, 그 전에라도 근로관계가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여기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