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급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두달 간 밀려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청했는데 그 다음날 뒤늦게 급여가 들어왔다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에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사업주로 부터 확인을 받게 되면 고용센터에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것이므로 요건에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임금이 입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신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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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셨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