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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핫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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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한 후에 급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두달 간 밀려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청했는데 그 다음날 뒤늦게 급여가 들어왔다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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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에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사업주로 부터 확인을 받게 되면 고용센터에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것이므로 요건에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임금이 입금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신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셨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