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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두더지239
정중한두더지23923.05.19

이력서에 학력 기재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이력서에 기재되는 사항과

대외적인 홍보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책 출판, 방송출연 프로필 등)

예를 들어

석사졸업을 하지 않고

석사 수료를 한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

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인가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수료는 정확한 표현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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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석사라고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졸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석사수료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석사 과정 수료와 석사 학위 취득은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나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과정의 수료를 졸업으로 한 단계 높여서 기재하는 것은 학력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석사를 졸업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석사 수료'로 정확히 표현하여야 사칭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저촉 사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통상 석사수료라면 아직 논문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석사라는 표현보다는

    석사수료로 명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라고 기재하면 석사 졸업이라는 뜻이므로 수료라면 허위가 될 것입니다. 어떤 법 위반이 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