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에 학력 기재사항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이력서에 기재되는 사항과
대외적인 홍보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책 출판, 방송출연 프로필 등)
예를 들어
석사졸업을 하지 않고
석사 수료를 한 상태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
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인가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석사수료는 정확한 표현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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