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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

촉탁계약서 3개월 쓰고 해약 통지서 받으면 ᆢ?

촉탁계약서 쓰고 2개월 지나 3개월전에 해약계약서에 싸인하고,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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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해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그 외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3개월 근로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약계약서에 따른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거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문의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기간만료이므로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약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연령 등의 다른 측면도 검토가 필요하오니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