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집 주변의 의원에 가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았었는데, 의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해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원에서 진료기록과 진단서 발급을 받아도 법적 증거로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좀 더 정밀한 진단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는 직장내괴롭힘에서 정신적고통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호소하는 정신적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단서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 시 해당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정신병원의 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균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 피해가 추정되는 정도라면 피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증거 없이
진단서만으로 괴롭힘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신과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원이 어딘지는 모르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우울증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증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