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5월 7일에 첫 입사 했고 출근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휴가를 써야되서 말씀드렸더니 5월 2일부터 출근 안했다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휴가를 못 쓴다네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첫 입사라면 6월7일에 연차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7일에 입사했다면 6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는 1개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입사하여 1개월인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6월 7일에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6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7.에 입사했다면 6.6.까지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