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결같이책임감있는왕도마뱀
한결같이책임감있는왕도마뱀

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5월 7일에 첫 입사 했고 출근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휴가를 써야되서 말씀드렸더니 5월 2일부터 출근 안했다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아서 휴가를 못 쓴다네요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첫 입사라면 6월7일에 연차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7일에 입사했다면 6월 7일에 연차유급휴가는 1개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입사하여 1개월인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6월 7일에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5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6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7.에 입사했다면 6.6.까지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