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
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
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
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
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
>>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을 잘 적어두셨다면 사인 날짜는 해당 사안에서는 크게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거나 소급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 작성일은 현재로 하고 계약기간은 과거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사용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현재일로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자칫 1.1.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 뒤인 5.1에 작성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별지로 수정 사항을 추가 작성해서 회사-근로자 싸인을 받거나,
만드시려는 근로계약서에 1.1.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