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2010년 부터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2016년 부터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2010~2015년 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넣지 않았는데 이 시기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시기에도 하루 4~5시간씩 주 5일 출근하였었구요
해당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최근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부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 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에 대한 임금은 시효를 도과하였기에 회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 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아울러,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기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는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유무 등과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부터 10년동안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하셨다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0년간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15년도 파트타임 근무 후 정직원 전환 시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15년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어야 하며 15년도에 퇴직금을 받으셔야 했을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시효가 만료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입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근로복지과‒3580, 2013.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 전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근로가 단절되었다면)
해당일로 3년이 지났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퇴직금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지급했습니다.
알바, 4대보험미가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2015년 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넣지 않았는데 이 시기는 정직원이 아니라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시기에도 하루 4~5시간씩 주 5일 출근하였었구요
해당부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라며, 파트타임이후 근로계약종료 한뒤 다시 근로계약하여 입사한것이 아닌
동일한업무에 대해서 시간만 변경되어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근에 퇴직했다고 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