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조가 여러개가 생길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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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 각각 개별 교섭을 하시거나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그 중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와 각 노조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조난립에 따른 단체교섭의 혼란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