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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은근히유연성있는옻나무
은근히유연성있는옻나무

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군대 말년휴가 중부터 일을 시작한 곳이 있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 밟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는데,

감독관이 군 복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타인 명의(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그 지급받았습니다.)로 받아서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고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1. 제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

2. 이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3. 해당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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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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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복무 기간 중에 근로한 자 또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군인신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취업등이 불가능하고, 계좌도 타인명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애초에 타인명의 계좌 이용은 금융실명제 등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겸직위반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민간 사업장에서 임금목적으로 계약하여 근로를 했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가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인이 업무 수행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증빙을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군 복무 기간 중 계약서 작성, 타인명의로 임금 수령의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다른 근로자성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근로자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보완하여 재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역 이전 기간 중에도 실제로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차로 노동법 적용 제외로 종결할 경우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다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타당해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