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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참밀드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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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시 꼭 신축분양 받아야만 집 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수도권에서 60m이하집 매수려하려다가

신축분양집만 집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전 오피스텔은 집수메 포함되지 않아서 나중에 청약도 할수 있고,아파트살 때도 세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 줄 알았습리다.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의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계산시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정책은 24년 1월 10일~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되는 신규 오피스텔에 적용됩니다. 즉, 세금 계산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시는 실 사용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업무용 모두)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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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을 그냥 샀다면 안되고 오피스텔 신규분양을 최초로 구입한 상태라면

    청약을 할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때 세금에 관해서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다음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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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시설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실제 2년이내 신축된 빌라나 연립등 본래 주택인 건물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를 의미하는듯 보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2년 내 신축되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지방3억이하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의 경우 주거용이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되는 부분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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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최초 분양이든 중간에 사는것이든 매수한 이후에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는 4.6%로 기존 주택수와 관계 없이 단일세율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나오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나옵니다.

    판단은 주로 전입신고 여부로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안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썼다고 판단되면 주거용이 됩니다.

    청약을 할때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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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축분양으로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을 하여도 주택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일반 오피스텔도, 전입만 하지 않으면 주택수로 취급하지 않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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