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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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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다면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컨베이어밸트에 손이 빨려들어가면서 산재가 발생했고 산재로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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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고 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만,

    상기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하여 책임이 존재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에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치료가 완료된 후에 청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