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다면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컨베이어밸트에 손이 빨려들어가면서 산재가 발생했고 산재로 인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고 후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금(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만,
상기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하여 책임이 존재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은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사업주 등에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치료가 완료된 후에 청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