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듀공291
풍성한듀공29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0만원(세금 공제 전 금액)을 준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들어온 금액은 일당 세금 공제 전 금액 5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인데, 5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통장내역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정을 제기해도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출석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주가 버틸 경우 처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에 대비하여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가 그리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상담 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