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 9개월 2개월 귾어서 하던데 왜 이렇게 나눠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치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10월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10.1~10.10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근로자에게 통보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 개시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그 이후에는 비례적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비례적으로 부여되며, 촉진제도는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촉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촉진 절차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발생하는 특성에 맞게 촉진 절차를 별도로 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