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가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자취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ㅜㅜ
부동산 복비가 궁금합니다. 지금 있는 자취방을 빼려고 하는데요 ㅜㅜ
지금 보증금 3천에 월세 80 수준입니다. 여기서 빼고, 월세를 35만원 수준으로 옮기려고 하는데(보증금 동일) 양쪽에 부동산 복비를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3천에 80만원이면 3천+8천=110,000000×0.3%=330,000원(부가세별도)
3천에 35만원이면 3천+3천5백=65,000,000×0.4%=26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쓰면 확인설명서에 기록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거래가액.
5천만원 ~ 1억 미만 : 0.4% 이내 협의
1억 ~ 6억 미만 : 0.3% 이내 협의 입니다.
3000/80 => 1.1억 => 33만원
3000/35 => 6,500만원 => 26만원.
부가세 별도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3,000에 80만원과 3,000에 35만원 각각
주택이라면 33만원,26만원 입니다
(부가세 별도)
기존 거주 주택 중개수수료는 만기 이사라면 지불하지 않습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만료 퇴거시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하시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3000 / 35만원일 경우 환산보증금은 6500만원이 되고 0.4%가 적용되고 26만원이 중개보수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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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의 80은 33만원(부가세별도)
3천의 35는 26만원(부가세별도)
만약 같은 부동산을 이용하면 어느정도 네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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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5만원에 보증금이 얼마로 바꾸시는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지역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므로 링크를 남길테니 직접 계산해 보세요
법정 중개보수를 드리면 됩니다.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의 법정 중개보수는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10%)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4% 또는 없음)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의 법정 중개보수는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10%)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4% 또는 없음)
서울시 주택기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5만원 하면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은 0.5% 해서 122,515원(vat별도) 입니다.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증금 3천에 월세 80 수준입니다. 여기서 빼고, 월세를 35만원 수준으로 옮기려고 하는데(보증금 동일) 양쪽에 부동산 복비를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 중개보소는 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