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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바다사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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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 써야하는데 무시해도 될까요?

퇴사 한달전에 계약연장 의사 안밝히고 계약 만료 이야기를 하였는데 2틀 남기고 연락와서 사직서를 써야한다며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계약기간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계약 연장에 대해서 어느하나 문서로 남겨진 이야기도 없습니다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무시하고 이틀 뒤 퇴사일에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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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개인사유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 등의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들을 지키셔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개인사정 등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만료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직할 때 쓰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사직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 상황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써야 한다고 들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자동종료 되는 것으로서 따로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이라는 사직원을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바,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를 쓴다면 계약만료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연장 거부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