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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겨울인데도 난방이 너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따뜻해지기는커녕, 냉기가 계속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창문 틈새를 막아봐도 별 효과가 없고, 웃풍도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 집주인분께 난방 문제로 수리를 요청드리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아서 더 어렵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ㅠㅠ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서로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분이 수리를 안 해주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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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보일러의 경우 부동산의 부착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일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임대인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럴 경우 임대인이 체크를 하고 보일러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난방이 안되는 경우가 가스나 난방이 흘러가지 않도록 잠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겠으며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때 임대인에게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 목적물인 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난방이 잘 되지않아 거주에 이용되기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압박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일러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가 있기에 전달하시는게 필요하나,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 임대인입장에서도 정확하 하자나 수리부분을 알지 못한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해당 보일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신뒤 하자가 동일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하자여부를 판단받은뒤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우선 보일러의 공기를 빼주는 것이 필요하단데 보통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온도를 높이는 보일러의 경우는 배관 사이에 공기등이 채워져 있어 질문처럼 온도를 높여도 따듯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관내 에어빼기를 해보신뒤에도 하자가 계속되면 그때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전문가를 불러 전반적인 하자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관내 에어빼는 방법은 보통 보일러등에 스티커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없다면 인터넷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난방이 안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난방은 겨울에 필수기 때문에 임대인이 꼭 수리해줘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 겨울인데도 난방이 너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따뜻해지기는커녕, 냉기가 계속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창문 틈새를 막아봐도 별 효과가 없고, 웃풍도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인데... 혹시 이런 경우에 집주인분께 난방 문제로 수리를 요청드리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있지는 않아서 더 어렵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ㅠㅠ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서로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분이 수리를 안 해주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난방문제는 임차주택에 결함에 해당되는 만큼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집의 기본적인 주거 기능(예: 단열, 난방, 수도 등)을 유지하는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보일러가 작동은 하지만 집이 따뜻해지지 않고 웃풍이 심하다면, 이는 단열 문제나 창호 불량, 노후화된 설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리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배관의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못해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춥다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의 목적대로 계약대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을 임대하신 상황이며, 계약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리에 대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난방이 잘 안됩니다." 등의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주택기준) 을 확인하세요.

    2.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고 실내 온도를 여러군데 체크하세요.

    3. 위 내용을 종합해서 집주인과 상의 하세요.

    4.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계약 해제 요구)

    5. 다른 집을 찾으세요.

    6.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3번에서 끝날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집의 난방 문제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 고장이나, 난방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세입 자)이 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일러 고장과 같이 주거에 필수적인 부분의 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으로 보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난방 문제는 집 주인 분께 말씀드리고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전하나 문자로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시고, 보일러를 틀어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틀어도 효과가 없고 냉기가 느껴진다는 상황을 잘 전달하시면 집 주인 분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인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수리를 바로 해주시지 않거나 비용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시다면, 다음 단계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 날짜, 그리고 집주인께서 수리해주시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예: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 청구 등)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증거를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잘 드리고 수리를 부탁 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 문제가 장기화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집주인 분과 잘 소통을 하셔서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