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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명쾌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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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필요시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9월 12일 전세 만기 입니다.

약 4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요.

전세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아기 어린이집 때문에 6월 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집 주인에게는 9월에 만기에 나간다고 말한 입장입니다.)

그런 경우 집주인에게 다시 6월에 간다고 말하고 6월 초에 들어 올 세입자나 다음 매수자를 저희가 따로 구해야하는 거죠?(집주인은 전세&매매 예정이라 합니다)

혹시 5월 초 현시점에서 전세나 매매를 부동산에 급하게 올리면 다음 세입자나 매수자가 6월 5일 이전에 되도록 구해지는 편인가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전세상환과 동시에 새로운 집에 대출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혹시나…현재 전세 대출을 제(남편)명의로 실행 중인데 이것을 9월까지 유지하고 아내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추가로 실행할 수 있나요?(1부부 2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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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임대인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방을 빼야 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6월5일까지는 촉박하기는 합니다

    다행히 나간다면 모를까 안나가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전세대출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유지한 채로

    다른 한쪽 명의로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6월에 이사 가는 경우 집주인과의 협의

    집주인에게 6월에 이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9월 만기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도 전세와 매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자를 찾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가급적이면 집주인과 협력하여 6월 초에 입주 가능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급히 매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5일 이전에 구해지려면 다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세입자 또는 매수자가 구해지면 전세 대출 상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 상환과 동시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새로 받기 전에, 기존 전세 대출 상환을 먼저 하고, 그 이후 새 집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환 후 새로운 전세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3. 부부 명의로 전세 대출

    1부부 2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고, 아내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한도는 부부의 소득, 자산, 신용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아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아내의 소득과 신용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각자의 대출 조건에 맞춰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부동산에 급하게 올리면 세입자나 매수자가 구해지나요?

    전세나 매매 매물은 보통 2~3주 전후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급하게 매물을 올릴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수요나 전세금의 경쟁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부동산과 빠르게 협의하고 홍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집주인에게 6월 초 이사 계획을 알리고, 6월 5일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자를 구하도록 협의해보세요.

    기존 전세 대출 상환 후, 새 집에 전세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명의로 각각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때 신용도나 소득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니, 부동산과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전세나 매수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세물건의 수요에 따라서 세입자가 빨리 구해질수도 안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세대출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해 보입니다.

    1.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구한 만큼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신 후 다른 주거지를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아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보다 일찍 퇴거하신다면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중개소 연락하여 세입자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가 잘 구해지고 안구해지고는 룸 컨디션에 따라 달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대출 상환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