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이번에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손해배상 조항과 소송관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기는 계약서 상의 조항입니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소송관할)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분쟁발생시의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할 조항도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소송관할 조항은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협의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기 조항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무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둡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손해배상이나 소송의 관할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본문의 문구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소송관할은 민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하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게 되므로, 일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통상 기재되어
계약을 체결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