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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이번에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손해배상 조항과 소송관할 조항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는지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기는 계약서 상의 조항입니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소송관할)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분쟁발생시의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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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할 조항도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소송관할 조항은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협의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상기 조항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무이행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둡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손해배상이나 소송의 관할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본문의 문구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소송관할은 민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하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게 되므로, 일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조항이 통상 기재되어

    계약을 체결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