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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일반적으로기발한석류
일반적으로기발한석류

4대보험 사업자100%부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회사직원수- 3명 (5인미만 사업장)

2. 업종및직무-측량업, 도서작성 및 측량

3. 사대보험 가입ㅇ

4.근로계약서 최초1년작성ㅇ, 그이후작성x,

급여명세서 교부x

5. 입사일:2018.08.01, 퇴사일:2024.12.31

6.내용

입사후 근로계약서 1년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만, 그이후로 재계약서는 작성한적 없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도 일절 받아본적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31일날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이 입사할때 퇴직금포함 연봉제 였다 그렇게 정하고 들어온거 아니냐고 하고 그러니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한 내용이었고

처음 입사시 1년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요청하니 여태까지 자기가 퇴직금포함 연봉제라고 생각하고 내준 4대보험 세금과 상여비(명절,휴가)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퇴직금을 전액 받을시 사장이 내준 세금과 상여비를 돌려줘야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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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회사에서 전부 납부해 주었다면 그것이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묵시의 근로조건으로 이해됩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와 관련없는 상여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명확히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약정한

      증거 등이 없다면 원래 질문자님의 부담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