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간에 cctv를 대표가 핸드폰으로 맨날 지켜봐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사무실 공간에 cctv가 5대이상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은 20명 남짓인데 휴게공간부터 사무실까지 연결된 곳에, cctv가 전부 설치 되어있고, 매번 대표가 핸드폰으로 어플을 켜서 cctv를 봅니다. 본인 자리에서도 cctv를 보고잇구요.
근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가 모든 지시를 다른사람에게 시키기 때문에 업무태도 지적을 대표가 봣어도 대표가 지적을 안하니까요.
근데 그게 더 음침하고, 핸드폰으로 화면 확대에서 모니터 뭐하나 지켜보는데 진짜 불쾌합니다.
근무태도를 지적한게 아니더라도 다량의 cctv를 설치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걸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한 감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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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CCTV 통하여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다수 직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