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혹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그 알바생의 해당 근무 시간 동안 영업장 문을 닫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처음 정했던 근무 시간인 월-금 17~24시에 맞지 않게 출근을 시키셔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에 제가 타당한 이유 없이 당일 통보 형태의 사직 혹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영업장 문을 닫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전부를 저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처음 말씀하신 평일 오후라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지 않고 “일 20일 1일 6시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 6시간도 7시간이라고 적혀 있던 걸 사장님께서 펜으로 수정하신 부분이구요
제게 면접 때 합의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출근을 지시하셔서 부당함을 느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주말에도 출근을 지시하셔서 퇴사를 결심한 건데 혹시라도 저 문구 때문에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으며, 퇴사 시 영업장 문을 닫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명백히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배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없이 당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퇴직시 인계를 해주고 퇴사함이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이며 단순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손해발생원인, 손해액 산정 등으로 볼 때 인정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한 아르바이트 생이 그만 두는 것을 이유로 회사의 손해 발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그만 둔다고 빨리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