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월 중순경에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3월 31분 까지 근무하는것 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월급과 실업급여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회사 사정과 저 성과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가 해당이 되어 통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여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표 면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통상 위로금은 1~3개월 협의를 통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31 이후의 위로금 1~3개월 치 입니까? 아니면 3월을 포함한 1~3개월입니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위로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와 무관하게 제공하는 금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혹은 회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보통 위로금은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31일치의 월급은 주고 난 다음에 1~3개월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3.31일 이후 위로금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으로, 이에 3월을 포함할 지 여부도 회사와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위로금 수준에 합의가 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1개월 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통상적으로 퇴사 이후 몇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는지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3월 31 이후의 위로금 1~3개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보통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사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3월 31일 퇴사 이후의 1~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산정 방식은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표님과 면담 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작성하신 글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위로금이 충족되지 않을 시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