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25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 만근하면 하루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26년 3월 26일까지 근무하면 12개의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6년 2월 26일까지 근로하면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가 2026년 2월 27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3.27.~26.2.26.(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매월 27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3.27.~26.3.26.(1년) 동안 80% 이상 출구 시 26.3.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지급되는 연차는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2025.3.27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27 ~ 2026.2.2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27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위 11일 + 15일 모두 1년 안에 사용해야 하고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025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3월 26일까지 1년간 근무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7일~2025년 4월 26일 개근 시 → 2025년 4월 2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위와 같이 2025년 4월 27일, 5월 27일, 6월 27일, 7월 27일, 8월 27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7일, 12월 27일, 2026년 1월 27일, 2월 27일 이렇게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27일~2026년 3월 26일에 개근하더라도, 2026년 3월 27일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5년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과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6년 3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