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야간알바 할때 임금할증 없나요??
안녕하세요 빵집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 알바시간이 저녁6시부터 10시 까지 4시간 입니다
이런경우 최저임금받는게 맞는것인지 할증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주2회로 매주 목요일 매주금요일 날짜만 알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주2일로 주8시간 근무하시므로,
그냥 8시간*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정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시간에는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18시~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를 말하고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정합니다. 시급이외에 가산임금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따로 더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