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근무 마지막 날, 사직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채로 퇴사했습니다. 이후로 사직서도 안보내주고, 돈도 100만원 가까이 덜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도 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안 보내준 채로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달랑 총액만 나와있어 계산방법 포함해서 재요구 하니까 그제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제대로 계산된 명세서도 보내주고 돈도 준대요.
그러면서 행정처리상 원본 사직서가 필요해
사직서 제출하러 오면 돈은 그때 바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