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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곳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간혹 어떤 곳은 육아 휴직 복귀 후에 차별을 받거나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서는 따로 없어서 이게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건가 싶더라고요. 요새는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육아휴직 후 불이익 받는 사례들이 아직도 만연한 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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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회사가 명백한 법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세계일보에 따르면 22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6.8%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일보 기자가 육아휴직을 써, 연수에서 탈락하는 등 차별을 겪었습니다.

    이런 점에 볼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별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회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복귀하였는데 해당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육아휴직에 따른 각종 차별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은 많이 줄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