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곳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간혹 어떤 곳은 육아 휴직 복귀 후에 차별을 받거나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서는 따로 없어서 이게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건가 싶더라고요. 요새는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육아휴직 후 불이익 받는 사례들이 아직도 만연한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회사가 명백한 법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세계일보에 따르면 22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6.8%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일보 기자가 육아휴직을 써, 연수에서 탈락하는 등 차별을 겪었습니다.
이런 점에 볼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별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회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기간이 경과하여 복귀하였는데 해당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육아휴직에 따른 각종 차별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은 많이 줄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