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근무도 섰는데요.
이제는 안되는데..실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 + 12시간 연장근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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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하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주 1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므로,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예전에는 24시간 동안 근무도 섰는데요.
이제는 안되는데..실제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1.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기에, 다른날에 추가적인 근로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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